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같은 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의 취득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1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용도제한 등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같은 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7. 선고 92구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5.11.25.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283.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대지라 부른다)를 취득하여 1990.8.25. 이를 타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는 상업지역내의 토지로서 1982.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164호로 제2종 미관지구에서 제1종 미관지구로 변경지정되고, 나아가 1987.2.4. 서울특별시 공고 제53호로 테헤란지구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단독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만 되도록 제한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 공동건축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들과 사이에 이해가 엇갈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제한은 해제됨이 없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확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3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1991.3.6. 재무부령 제184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을 종합하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보유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나, 예외적으로 당해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고 양도일 현재에도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형평상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주겠다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상에 고시된 제1종 미관지구에는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2, 구 건축법(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같은법시행령 제70조, 서울특별시건축조례 등에 의하여 도매시장 등의 건축금지 등 용도제한이 가하여질 뿐더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600평방미터, 건축물 높이 5층 이상 등 각종 건축제한이 가하여지고, 나아가 구 건축법 제8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3조 등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테헤란로 도시설계구역의 공고에 의하여 이 사건 대지만으로는 건축을 할 수 없고 인근 같은 동 642의 16, 17, 18, 20 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만 되도록 제한된 처지라면, 이러한 중첩적 제한은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토지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