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판시사항】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방식
【판결요지】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 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공1991,20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중앙교통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4.2. 선고 92나604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29,216,168원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원장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에 의하여 위 원고가 이 사건 상해에 대하여 사고 후 1992.3.초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요추 및 경추추간판탈출증(각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 척추손상항의 Ⅴ-B에 해당)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위 원고는 추간판의 퇴행성질환이 있고 이러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50%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원고의 미장공으로서 노동능력상실률은 43%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서기재를 보면 위 원고는 요추와 경추에 각 상해를 입고 위 원고가 미장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위 요추 및 경추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각 43%(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항 Ⅴ-B-9)로 본 다음 이들 상실률을 단순합산방식으로 합산하고(감정서에는 단순합산한다는 취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정에 대한 기재는 없다)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50%로 보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을 43%로 산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상실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을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며(당원 1991.6.25. 선고 91다1547 판결 참조),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두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단순합산한 다음 여기에 기왕증의 기여도를 참작한 수치를 위 원고의 총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 것은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가운데 금 29,216,168원을 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