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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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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료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판시사항】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에서의 피고 추가의 허부

【판결요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3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4. 선고 91다8333 판결(공1991,192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5.21. 선고 93나2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일반인의 통행로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그 주변에 공장 또는 주거를 가지는 피고들이 함께 통행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공동점유한다거나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이를 공동점유,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라 탓할 수 없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 있어 소송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