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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처분취소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가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 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6. 선고 92구12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법’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한 취지일 뿐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을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 소정의 출자자라고 하여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조 등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또는 지방세법 제22조의 규정이 ‘법’ 소정의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에 관하여 준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