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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4889 판결]

【판시사항】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0375 판결(공1992,3289),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공1993,586), 1993.4.9. 선고 92다41498 판결(공1993,136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4.14. 선고 92나28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원고가 1964.12.8. 소외 1로부터 대전 중구 (주소 1 생략) 대지 46평과 함께 이 사건 대지[(주소 2 생략) 대 129평방미터 중 판시 부분 62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즉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소외 2의 소유였는데 그로부터 매수한 소외 1로부터 원고가 이를 다시 매수하면서 같은 울타리 내에 있던 망 소외 3(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대지도 함께 인도받았고, 위 (주소 1 생략) 대지는 1964.12.31. 위 소외 2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11.19. 소외 4 등에게 경락되어 인도되었으나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현재까지도 점유하고 있는바, 위 소외 1은 위 (주소 1 생략) 대지(및 지상가옥)를 매수하면서 같은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의 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를 함께 인도받아 점유해 오다가, 위 (주소 1 생략)대지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대지부분을 약 20평으로 어림잡아 매매계약서에 ‘(주소 1 생략) 대 66평’으로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대지부분은 원래 자신이 매수한 바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도 이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지급받지 않고 인도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지적이 46평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서상의 지적과 20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1965.2월경부터 4월경까지 이 사건 대지의 일부 지상에 가옥 1동을 건축하였으며, 그 후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지상가옥이 경락되자 바로 이 사건 대지상의 가옥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대지와 지상가옥을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같은 울타리 안에 타인 소유의 이 사건 대지가 있었고 그 위치가 어느 지점이라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고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어서(당원 1992.12.22. 선고 92다43654 판결; 1991.7.9. 선고 90다18838 판결 ; 1987.4.14. 선고 85다카2230 판결등 참조), 설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매수한 바가 없어 이 사건 대지가 타인의 소유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원심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어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단정한 것은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