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이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1990.1.13.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 경합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4 판결(공1985,919), 1990.8.14. 선고 89후1103 판결(공1990,1962)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 12. 22. 자 91항당29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항제2항의 단서 규정은 실용신안등록출원 상호간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이 같은 날 경합되었을 때 적용되는 것이며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이 경합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은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같은 취지로 판단한 초심결을 유지하였다.
소론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의장등록출원과의 사이에서도 위 법조 소정의 선원주의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 고안과 등록의장과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