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유족순위변경처분취소
【판시사항】
유족등록신청 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 그 순위결정에 있어서의 준거법규
【판결요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4.5.22. 선고 84누77판결(공1984,1145), 1989.7.25. 선고 88누11926 판결(공1989,1312), 1992.12.8. 선고 92누13813 판결(공1993,4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3.24. 선고 92구272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위 법에 특단의 정함이 없는 한 그 등록신청시의 법률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처분시의 개정법률에 따라 변경된 새로운 연금지급순위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4.5.22. 선고 84누7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도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