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판시사항】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현물분할의 방법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7228 판결(공1992,102), 1992.11.10. 선고 92다39105 판결(공1993,94), 1993.1.19. 선고 92다30603 판결(공1993,71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1.29. 선고 92나28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1/4지분)와 피고 4, 피고 5, 피고 6 3인(각 1/4지분, 이하 피고들 3인이라고 한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원심 별지목록기재 제2, 제3 임야 합계 72,694평방미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판시 제3 임야의 (가)부분이 그 나머지 및 제2 임야에 비하여 고도와 경사가 높아 상대적으로 과수재배 등의 용도면에서 그 가치가 떨어지지만, 위 각 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질이나 형질 등 다른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피고들 3인은 1981.4.경 이래로 이 사건 임야 중에서 위 (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개간, 과수원을 조성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주택 및 창고를 건립하였으며 도로를 내거나 유지, 답으로 각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당사자들의 의사, 각자 점유하고 있는 위치, 지적, 사용목적, 점유기간, 점유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임야에 투자한 노력과 비용, 지상건물 및 과수 등의 현황, 위 각 부분의 시가,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 제3 임야 중 (ㄱ)부분 20,072평방미터를 원고의 소유로, 그 나머지 및 제2 임야 52,622평방미터를 피고들 3인의 공유로 분할함이 공평하다고 판시하였다.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법원은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상황을 종합고려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지분비율은 원칙적으로 지분에 따른 가액(교환가치)의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목적물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여 그 분할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2.11.10.선고 92다39105 판결; 1993.1.19.선고 92다30603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도 그 설시이유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위 (ㄱ)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고도나 경사도가 높아 용도면에서 가치가 떨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다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현장검증결과와 감정인 소외 1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그 고도와 경사도 및 자연환경에 따라 과수원, 대지, 도로, 유지 및 답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그 현황에 의한 시가는 과수원(과수목을 포함하여 평가함) 및 대지부분이 평방미터당 금 6,000원 내지 6,500원, 답과 유지부분은 평방미터당 금 3,000원, 임야(임목을 포함하여 평가함)부분은 평방미터당 금 700원으로 평가되는바, 원심과 같이 위 (ㄱ)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그 나머지 부분을 피고들 3인의 공유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위 (ㄱ)부분은 모두 현황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서 원고와 피고들 3인의 공유지분비율이 1:3 인데 비하여 감정가액의 비율은 1:19 로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면적비율을 보아도 1:2.62 로서 위 공유지분비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들 3인이 위 (ㄱ)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나, 원심의 사실인정과 같이 이는 어디까지나 그 당시 공유자이던 소외 2와의 약정에 기하여 과수원을 임의로 구분하여 경작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후에 위 공유지분을 취득한 소외 3 및 원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함에 있어 위 각 부분의 경제적 가치를 전연 도외시한 채 그 점유부분을 피고들 3인의 소유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소외 3 및 원고로서는 계속하여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주장하여 왔을 뿐, 위 (ㄱ)부분만을 특정하여 점유해 오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원심이 명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게 되면, 각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와 지분비율이 전혀 상응하지 않게 되고, 또한 당사자의 의사와도 일치하지 않게 됨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상응하도록 조정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피고들 3인이 점유해 온 부분을 그들 소유로 하여야 한다는 데에 집착한 나머지 위와 같은 분할방법을 선택하였음은 이유불비나 심리미진 및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