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등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방법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입원서약서에서 환자 등이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에 병원측의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 병실로 옮긴 경우의 입원료 차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1993.5.27. 선고 93다4908,4915,4922 판결(공1993,1877), 1993.6.29. 선고 93다1712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10.7. 선고 92나29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문서가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것이 처분문서로 인정되고 또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당사자가 거기에 기재된 법률상의 행위를 한 것이 직접 증명된다 하겠으나, 그 때에도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의 판단문제로서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당원 1993.6.29. 선고 93다171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특수내화공업주식회사 근로자인 피고 1이 업무상재해를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지정의료기관인 원고 경영의 대학병원에 입원함에 있어 입원료 및 제요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요양신청을 하여 처리하기로 하되, 요양불승인이 될 때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하고, 요양승인결정이 되어도 입원료 차액 및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은 직접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피고회사와 피고 2가 그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 또는 무인하여 위 병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 1은 입원후 통상 6명의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3등병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만성골수염, 농흉, 욕창 등이 발생하여 공용입원실에서는 다른 입원환자 등에게 심한 불쾌감과 공포감을 주고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얻어 1등실인 독실로 옮겨 치료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병원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1등실 입원기간 동안의 입원료를 1등실 요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자, 위 노동사무소장은 진료비 산정은 노동청장이 정하는 진료비산정기준표에 의하기로 한 위 병원과 노동청장 사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담당계약에 따라 위 병원이 청구한 입원료 중 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원료만을 지급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다음, 위 입원서약서(갑 제1호증)에서 환자나 그 연대보증인이 직접 부담하기로 한 "입원료 차액"이라 함은 환자측이 그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산재기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고급의 병실을 사용할 경우에 발생하는 입원료 차액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병원측이 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의학적 소견에 따른 판단으로 환자를 고급의 병실로 옮겼으나, 병원과 노동사무소측이 정한 입원료 산정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입원료 차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입원료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부담에 관한 약정내용, 병원과 노동사무소측 사이의 요양담당계약의 내용, 피고 1이 3등병실에서 1등병실로 옮기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입원서약서상의 "입원료 차액"의 의미를 판시와 같이 해석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