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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3400 판결]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관련된 소송사건"의 의미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의 규정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 중에도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제68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5.12. 선고 91누7101 판결(공1992,1907)


【전문】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양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7.1. 선고 92재구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당사자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여 그 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절차중에도 법원에 계속중인 당해소송사건의 재판은 정지되지 아니한 채 확정되는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에 앞서 이미 확정된 당해 사건의 구제를 위한 불복수단을 마련해 주고자 함에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 소정의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라 함은 당해 헌법소원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사건만을 가리키는 것이다(당원 1992.5.12. 선고 91누71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확정판결(이것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다)을 받은 다음, 다시 같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중 원고가 위 과세처분의 근거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 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한 결과 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위헌결정의 전제가 된 당해 소송은 위 무효확인청구소송인 것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위 취소소송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소정의 재심대상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설사 소론과 같이 위 위헌결정에 소급효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소는 재심사유를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