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된 권리의 포기 요건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된 권리의 포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같은 법 부칙(1988.4.6.) 제4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이다.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부칙(1988.4.6.)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23. 선고 84다카707 판결(공1984,184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서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1.4.26. 선고 90나485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계쟁 도로는 원래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및 (주소 2 생략) 임야에서 환지된 토지의 일부로서, 위 임야에 관하여 피고 인천직할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가 1969.2.12. 인천시 고속 4공구 659블럭 1롯트 및 658블럭 2롯트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데 1977.11.15. 원고 1의 소유로 되었다가 위 원고가 그중 많은 부분을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할 매도한 다음 원고들이 1978.11.14. 피고 시에 환지예정지 분할신청을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환지예정지는 여러 필의 대지와 2필의 도로(2필의 도로는 659블럭 1롯트에서 93.85평, 658블럭 2롯트에서 136평의 도로로 각 분할된 것임)로 분할되고 이 과정에서 원고들이 위 도로를 피고 시에게 증여한 사실, 그 후 피고 시가 1983.10.25. 위 도로를 이 사건 도로인 인천 북구 (주소 3 생략) 도로 458.8㎡(138.78평)와 (주소 4 생략) 도로 318.2㎡(96.25평,이 부분은 당심에서 소취하되었음)로 환지확정처분을 하고, 토지개량에 의한 공공용지로 피고 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으로 피고 인천직할시 서구가 해당사무 및 재산을 피고 시로부터 인계받게 되자 1988.12.14. 피고 서구 명의로 그 해 4.30. 인수인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피고 시의 기망행위에 의한 원고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또 피고 시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환원하여 주겠다고 한 바 있다는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피고 시의 재산으로 된 권리의 포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갈음하는 같은법 부칙 제4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무효라 할 것인데 피고 시가 원고들에게 보냈다는 회시인 갑 제8호증의 3은 피고 시 도시정비과장의 결재만으로 된 회시일 뿐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갑 제8호증의 3을 보면 “…도로소유권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을 시는 하시라도 이전하여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한 피고 시의 처리방침을 알린 것일 뿐이고, 이에 표시되어 있는 피고 시의 회시내용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자인한 것이라거나 위 회시로써 원고들과의 약정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위 회시를 보낸 것만으로써는 피고시가 원고들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의무를 지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