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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되지 않은 것과 공용폐지

【판결요지】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262),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공1983,1082), 1992.11.10. 선고 92다25489 판결(공1993,8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1992.6.9. 선고 92다8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도 되지 아니하고, 또한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제공된 바 없다 하여 당연히 공용폐지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바(당원 1983.6.14. 선고 83다카181 판결 참조), 원심이 농지개량시설 부지로서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용폐지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점유 경작하여 왔더라도 이는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