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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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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95 판결]

【판시사항】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업무수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1.19. 선고 92누13073 판결(공1993,745), 1993.5.11. 선고 92누16805 판결(공1993,173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충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중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2. 선고 92나227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은행의 대천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망 소외인은 주중에는 대천의 지점장 숙소에서 기거하다가 토요일에는 판시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낸 후 월요일에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에서 대천으로 출근하여 왔는 바, 지점장이 근무지 이외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은행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위 망인은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위 망인은 주말에 대전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월요일에 대천으로 출근하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말에 위 망인이 가족이 거주하는 대전에 가고 오는 것은 근무를 떠나서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주말을 지내기 위하여 그의 거소에서 가족이 거주하는 주소지로 이동하는 사생활의 한 과정이므로 그 과정에 사용자의 지배가 미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이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