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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010 판결]

【판시사항】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한 2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신이 진찰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행위에 대하여 한 2개월 의사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의료법 제53조,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17. 선고 92구46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0.9.10.부터 같은 해 10.13.까지 자신이 개설 경영하고 있는 ○○병원에서 취업용 건강진단을 받은 8명에 대하여 직접 진료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병원에서 통상 하여 오던 예에 따라 위 병원의 대표자로서 원고 명의의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사실 및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 1이 1990.9. 중순경 학술회의 참석차 1개월 간 출국한 관계로 그 동안의 신경외과 환자진료를 위하여 △△대학교 부속병원의 의사인 소외 2와 소외 3을 초빙하여 그들과 같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환자들에 대한 진단서는 외부의사 명의로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협의한 후 원고 명의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신경외과 환자들에 대하여 발급한 진단서는 그가 초빙한 위 소외 2 및 소외 3과 함께 진료한 후 그 의사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발급한 것으로 그 진단서 발급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위 취업용 건강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작성 발급한 것으로 의료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위반되는 행위임이 명백하지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직접 진료는 하지 아니하였지만 위 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에 의하여 검사와 진단이 행하여진 후 위 병원의 통례에 따라 원고가 대표자로서 그의 명의로 건강진단서를 작성 발급한 점, 위 병원을 이용하는 입원 또는 외래환자의 수가 1일 평균 500여 명에 이르고 위 병원의 직원이 119명이나 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원고의 의사자격이 2개월 간 정지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수적인 결과로 위 병원에 대한 의료보험 요양기관지정이 취소되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보험환자인 현 의료체계 아래서는 사실상 위 병원의 업무가 정지되게 되고, 원고가 의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뿐 아니라, 위 병원 직원들의 생계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되며, 위 병원의 이용자들에게도 심한 불편을 초래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