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나. 기준시가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115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공1990,1393), 1991.4.23. 선고 90누6293 판결(공1991,153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6.26. 선고 91구40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지목이 전인 이 사건 토지를 1974.6.26.부터 양도시인 1989.6.9.까지 소유한 사실과 1986년부터 양도시까지 약 4년 간 그 토지를 농지로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당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1991.4.23.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관계증거 및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입증책임을 전도시키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소득세법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토지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기준시가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부산 사하구 괴정동의 1989.2.1. 현재의 특정지역 배율인 4.82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 조사요령에 따라 1989.2.1. 현재 괴정동 내의 임야 대지·전답별로 상·중·하 각 1필지씩 합계 9필의 표준지의 실제가격을 조사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고시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위 배율에 따라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적 요인을 별도로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및 배율가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이 금 20,000,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