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에서도 실효조건부 화해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에서도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에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5.3.2. 선고 64다1514 판결(집13①민65), 1988.8.9. 선고 88다카2332 판결(공1988,12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1나72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기재 상고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소외인과 소외 녹동농업협동조합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판상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무효로 되는 실효조건부화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위 화해의 효력은 실효되었다 할 것이므로 무효인 화해조서에 기하여 경료된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조치는, 재판상 화해에서도 제3자의 이의가 있을 때는 화해의 효력을 실효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가능하고 그 실효조건의 성취로 그 화해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된다고 보는 당원의 판례(1965.3.2. 선고 64다1514 판결; 1988.8.9. 선고 88다카2332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재판상화해의 실효나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은 1989. 12. 5.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0필지의 토지를 녹동농업협동조합에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인 바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은 소외인 또는 그 이후의 제3자에 대해서는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신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가 그 뒤의 1991. 6. 13.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위 소외인에게 있으므로 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정당하다”고 앞서의 주장을 정리하여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인무효인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주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뒤의 정리된 주장에 따라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피고들의 주장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앞의 주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위 소외인 및 그 이후의 등기가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심에 의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위 소외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화해의 실효에 의하여 원인무효라고 판단되어진 이상 원고가 위 화해 이전에 위 조합 또는 소외인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위 조합으로부터 이전된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수는 없어 결국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도 배척될 수 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그러한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을 제1호증의 15,17 갑 제5호증의 3에 기재된 이의의 포기가 위 (주소 1 내지 3 생략) 등 3필지에 대한 것임을 인정하여 위 서증등, 이의의 포기대상에 이 사건 토지도 포함된 것이라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경험칙을 위배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위 소외인과 위 조합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재판상화해의 제9항에서 정한 원고의 이의는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실적 측면의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이의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되는 채권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주장을 배척한 조치 또한 수긍이 되고 가사 위 이의가 권리행사로서의 이의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1977. 4. 8.자 매매에 있어서의 원심판시와 같은 약정 중 위 소외인이 원심판결 별지기재 토지들에 관해 등기를 경료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원고가 부담한 채무금 117,050,000원을 변제하고 위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중 500,000,000원은 1979. 12. 30.까지, 잔액 468,410,000원은 1980.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 소외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에 따른 권리행사를 가리킨다고 보이는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소외인이 등기를 경료해 받은 것은 1979. 5. 26.이고 위 재판상화해에 정한 원고의 이의로 인정되는 이 사건 소의 제기는 1988. 12. 7.에 되었으므로 위 등기한 날로부터 1개월이되는 1979. 6. 26.부터 위 이의시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하여 결국 10년간의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위 이의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당사자의 주장을 오인하였거나 석명권행사를 아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