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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후183 판결]

【판시사항】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인 인용상표(1) 및 인용상표(2)와 각 유사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그림1]”은 상품류구분 제7류의 육계, 육포, 튀김통닭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상표 “[그림2]” 및 “[그림3]”은 같은 제7류의 우육, 계란, 햄, 베이컨 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위 상표들은 모두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각 상표의 일요부인 문자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출원상표 “[그림1]”의 문자부분은 “로얄맥스칸”으로서 “로얄”이 “맥스칸”보다 작게 쓰여져 있고 서로 상, 하로 병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얄맥스칸”이 일련불가분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로얄”과 “맥스칸”으로 분리 관찰하여도 자연스럽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맥스칸”으로 호칭되어질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의 문자부분 “멕스칸”과는 첫음절이 “맥”과 “멕”의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조어상표로서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어질 수 없고 외관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라 하더라도 칭호가 유사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한 것들이어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4. 선고 92후100 판결(공1992,2675), 1992.8.14. 선고 92후193 판결(공1992,2676), 1992.9.25. 선고 92후1035 판결(공1992,3005)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항고심판소 1992.12.19. 자91항원1118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그림1]”은 상품류구분 제7류의 육계, 육포, 튀김통닭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된 것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1) “[그림2]”와 인용상표(2) “[그림3]”은 같은 제7류의 우육, 계란, 햄, 베이컨등 10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위 상표들은 모두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각 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각 상표의 일요부인 문자부분을 중심으로 그 유사여부를 대비하여 보면,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은 “로얄맥스칸”으로서 ‘로얄’이 ‘맥스칸’보다 작게 쓰여져 있고 서로 상,하로 병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로얄맥스칸’이 일련불가분적으로 어떤 관념을 가지는 것도 아니어서 ‘로얄’과 ‘맥스칸’으로 분리 관찰하여도 자연스럽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맥스칸’으로 호칭되어 질 수 있고 그 경우 인용상표들의 문자부분 '멕스칸'과는 그 첫음절이 ‘맥’과 ‘멕’의 경미한 차이만 있을 뿐이어서 그 칭호가 거의 동일하여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이 모두 조어상표로서 그 관념에 있어서 대비되어질 수 없고 그 외관에 있어서 상이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칭호가 유사하므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들은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고 그 지정상품도 서로 유사한 것들이어서 구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된다고 하여 거절사정한 초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결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