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의 효력(=당연무효)
【판결요지】
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 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
나.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1295 판결(공1991,1489), 1992.6.26. 선고 91누11728 판결(공1992,2299), 1992.11.10. 선고 91누8227 판결(공1993,118)/ 나. 대법원 1978.8.22. 선고 78누170 판결(공1978,11050),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공1990,2279)
【전문】
【원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3. 선고 91나260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대 584.7㎡(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 앞으로 1983.11.30.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피고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다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 서울 강남구 (주소 2 생략) 임야 1단 4무보[1963년 행정구역 개편 전 경기 광주군 (주소 3 생략)]는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는데, 연도미상경 위 (주소 4 생략) 임야 6무보와 (주소 5 생략) 임야 8무보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주소 5 생략) 임야는 6.25사변 이전에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 전 250평으로 등록 전환된 사실, 위 소외 2는 1958.6.13. 호주로서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1이 위 토지들을 단독상속하였다가 1964.11.17. 이를 모두 소외 3에게 매도하여 11.19.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사실(위 (주소 5 생략) 임야는 미등기였고, 위 (주소 4 생략) 임야와 위 (주소 6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원고는 1972.경부터 사업시행자로서 위 토지들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으로써 1982.1.18. 환지처분이 공고되었는데, 그 환지계획상 위 (주소 6 생략) 토지에 대하여 같은 구 (주소 7 생략) 대 528.3㎡가,위 (주소 4 생략) 임야에 대하여는 위 (주소 8 생략) 대 507.4㎡가 환지로 각 지정된 사실, 그런데 위 환지처분 당시 원고소속 위 토지구획정리사업 담당공무원은 위 (주소 5 생략) 임야가 이미 위 (주소 6 생략) 토지로 등록전환됨에 따라 지적공부상 지번만이 남아 있는 것임을 간과하고 그 지적공부가 잔존함으로 인하여 이를 위 (주소 6 생략) 토지와 별개의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나머지 그에 대하여도 환지를 부여할 대상토지에 포함시켜 이 사건 토지를 환지로 지정하였으나 다만 환지설명서에 그 소유자는 명기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렇듯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두 필지가 환지로 지정되었음을 뒤늦게 발견하고 다시 별다른 절차를 거침이 없이 1984.3.7. 이미 확정된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사실, 한편 피고 2는 그에 앞서 1983.11.11.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7.3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를 하고, 그 화해조서정본에 기하여 같은 해 11.30. 위 소외 1을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이를 다시 처분하여 피고 1에게 1984.5.3.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주었다가 1985.7.29.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에 대한 변경 및 체비지지정처분은 위 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확정된 다음 다시 전체의 환지절차를 밟음이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만 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새로이 이 사건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 환지처분변경 및 체비지지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체비지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그 구역내의 일부 공구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은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는 없다(당원 1990.9.25. 선고 88누2557 판결; 1991.4.26. 선고 90다11295 판결; 1992.6.26. 선고 91누11728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로의 위 환지처분은 비록 등록전환되어 지적공부상 말소되어야 할 종전의 지적공부상의 지번에 대하여 행해진 것으로 위법이 있기는 하나, 이는 등록전환된 토지와 동일한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으로 못 볼 바 아니어서 결국 등록전환된 서울 강남구 (주소 6 생략) 토지에 대한 중복환지가 되고, 이는 종전토지의 평수보다 과다한 평수의 환지가 된 경우로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환지처분을 공고하여 그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다시 전체의 환지절차를 별도로 밟지 아니하는 한 그 일부의 하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만을 떼어내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로의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체비지로 지정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아니라, 환지처분의 내용은 모두 환지계획에 의하여 미리 결정되는 것이며, 환지처분은 다만 환지계획구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기를 기다려서 환지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바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그 뜻을 공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계획과는 별도의 내용을 가진 환지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환지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지계획에도 없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환지처분은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며(당원 1990.10.10. 선고 89누467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래의 환지처분을 정정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체비지지정처분을 한 것도 환지계획에 들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니 역시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이 사건 체비지지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 밖에 원고가 내세우는 것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