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매매목적물인 토지의 현황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 매매대상이 되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지적공부상의 토지)
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매매당사자가 토지의 실제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하여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261 판결(공1987,526),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공1991,1339), 1992.1.21. 선고 91다32961,32978 판결(공1992,888) / 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공1986,16), 1986.12.23. 선고 86다카1380 판결(공1987,231),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공1991,1050)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10.1. 선고 90나7545(본소),7552(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 포함)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대 60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가 분할되어 나오기 전의 울산시 중구 (주소 생략) 답 614평의 소유자이던 소외 1이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소외 2에게 매도하여 소외 2가 그 지상에 주택 2동을 지어 거주하고, 나머지 중 일부를 다시 특정하여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1954년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당시의 흙담장과 배수로를 경계로 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 소유자이던 위 소외 1에 의한, 소외 1, 소외 2, 피고 등 3인의 점유상태에 따른 분할신청에 의하여 1957년경 위 614평의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시 측량을 잘못하여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가 점유하는 이 사건 ㉮부분 54㎡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에 포함된 것으로 분필된 사실, 그 후 원심의 원고 망 소외 3(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이 1975.10.25.경 위 소외 2의 아들로서 상속인인 소외 4,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담장이 설치된 현황의 경계대로 매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 피고 및 위 소외 2와의 사이에는 현실의 경계를 초과하거나 부족한 이 사건 대지 중 위 ㉮부분에 관하여는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고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위 소외 2의 상속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명의신탁자인 피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적도상의 경계표시가 분할측량의 잘못 등으로 사실상의 경계와 다르게 표시되었다 하여도 그 매매당사자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에 관계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2.1.21. 선고 91다32961,32978 판결 참조), 그 매매 당사자가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가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바(당원 1985.11.12. 선고 84다카2344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1992.6.25.자 피고의 반소청구취지 및 반소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기재내용,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를 매도하는 실제 관여자인 소외 5의 증언 등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위 (주소 생략) 답 614평에서 이미 분할된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나 위 소외 5는 공부상의 경계 및 지적과 현실의 경계 및 지적이 불일치함을 모르고 있다가 1988년경 출입통로 관계로 측량을 해 보고서야 비로소 그 불일치를 안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원심 거시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소외 2의 상속인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할 당시 지적공부상에 의하여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 토지를 매매할 의사가 아니고 사실상의 경계대로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원심의 사실인정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