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판시사항】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임에도 국가가 국도로 편입한 차도부분만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임에도 국가가 국도로 편입한 차도부분만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법 제2조, 도로교통법 제2조, 민법 제192조, 민사소송법 제183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1. 선고 92나173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5.10.4. 이 사건 토지[충남 홍성군 (주소 생략) 대 945㎡]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였고, 1967.1.1. 그중 (나)부분 39㎡를 국도 21호에 편입시켰으며, 1968.8.12. (나)부분이 포함된 자연도로를 도시계획도로중 중로 1류 2호로 지정, 고시하여 편도 2차선의 국도 21호로 개설한 이래 그때부터 (나)부분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가)부분을 점유 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 (가)부분이 중로 1류 2호로 지정 고시되어 국도 21호로 편입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원심이 소론과 같이 피고가 자백한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가), (나)부분 140㎡를 21번 국도 및 그에 수반되는 인도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제1심의 4차 변론기일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치와 면적의 토지가 1965.10.4. 건설부고시 제1862호로 중로 1류 2호로 결정되어 1968.8.12. 건설부고시 제485호로 지적 고시된 바 있는 사실은 쌍방에 다툼이 없다고 일치 진술되어 있으며, 제1심에서 한 검증, 감정결과에 의하면 (가)부분은 보도블럭이 깔려 있는 인도이고 (나)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차도의 일부임을 알 수 있는바, 도로의 차도와 인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체가 되어 하나의 도로를 이루는 것으로서 (나)부분이 국도 21호에 편입되고 중로 1류 2호로 지정, 고시되어 편도 2차선의 국도 21호로 개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부분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만일 피고가 (나)부분의 차도만 점유하고 (가)부분의 인도는 점유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원심의 판시대로라면 피고는 (나)부분은 점유하나 (가)부분은 점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데, 도로 중 차도만 국도에 편입하여 점유하고 인도부분은 이를 제외하여 점유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가)부분의 인도는 누구가 점유한다는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 점을 지적하는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의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