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구합100627 판결
【변론종결】
2017. 11.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취득세 4,572,355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 원고 1은 국무조정실 소속, 원고 2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6. 3. 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정용도를 ‘실수요자택지 주거전용’으로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1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6. 5. 2. 취득세로 각 4,572,355원을 납부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1은 2012. 1. 13. 세종특별자치시 (주소 2 생략)○○○아파트△△△동□□□□호(이하 ‘기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16. 6. 30. 이를 매각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16. 3. 30. 이 사건 토지에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 다음(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016. 7. 25.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2016. 7. 25.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한 취득세의 1천분의 625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원고 2는 2016. 9. 8., 원고 1은 2016. 11. 30. 각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6. 12. 27. 원고 2의 심판청구를, 2017. 1. 17. 원고 1의 심판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포함되는데, 원고들은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감면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의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2016. 12. 31.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주택’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공무원 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려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한 이 사건 조항 중 ‘주택을 취득’하는 것의 의미를 반드시 주거용 건축물 그 자체를 매수하거나 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매수하는 경우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
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2,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매수하는 자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나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자를 특별히 다르게 평가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나대지라고 할지라도 추후에 그 토지 위에 주택이 신축될 경우, 그 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주택’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원고 1이 기존 주택을 매각한 이후이므로, 원고들은 거주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아가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이후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이라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조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공무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는 ‘법 제8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취득일’이란 ‘주택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문리적 해석에 부합한다.
나) 그런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주택’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일체를 말하는데, 만약 나대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날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취득일’로 보게 되면, 아직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아 해당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주택’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주택으로 보게 되어 불합리할 뿐 아니라, 아직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해야만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매수인은 거주지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1가구 1주택'을 가진 자가 취득일 직전에 기존의 주택을 매각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반드시 무주택자만을 위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더구나 나대지를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일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소정의 ‘취득일’로 보게 되면, 토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위 토지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매수인이 해당 토지에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할 경우 매수인은 이 사건 조항이 예정하지 않은 부당한 혜택을 입는 셈이 되어 불합리하다.
라)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이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주택용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취득세를 신고할 때에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아직 주택이 존재하지 않아 부득이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없었으나, 그 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소멸된 이상,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소정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