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 (소송대리인 신아 법무법인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횡성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앤윈 담당변호사 전홍록)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 8. 20. 선고 2015가합5077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5.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895,470,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51,631,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2017.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라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라마종건’이라 한다), 주식회사 SBS(이하 ‘SBS’라 한다)는 2004. 8. 3. 강원 횡성군 (주소 1 생략) 일원에 “SBS 대하드라마 ‘토지’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고 이를 계기로 횡성테마랜드를 조성하기 위한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관한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라마종건을, ‘병’은 SBS를 각 의미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1. 사업명: 횡성테마랜드 조성사업 2. 사업부지: 강원 횡성군 (주소 1 생략) 일원 3. 사업규모: 280,893㎡(약 85,000평) 4. 추정사업비: 1차사업 약 104억 원 5. 사업기간: 2004. 8.부터 6. 사업내용: 주사업 - 기반조성, 〈토지〉 오픈세트장 건립 및 방송 부대사업 - 부대시설·편의시설, 레져·관광·문화시설 조성제5조(계약자의 의무) 1. 갑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① 횡성테마랜드 조성에 필요한 85,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반조성공사를 실시한다. ② 위 사업부지는 을에게 매각한다. ④ 진행 중인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에도 을이 본 사업의 활성화 촉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용적률, 최고층수, 권장용도 등)을 신청할 경우 갑은 이를 수용하여 적극 추진한다. 2. 을은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 ② 갑으로부터 확보한 사업부지에 드라마 〈토지〉세트를 건립하고, 영상관광문화사업을 위한 각종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건립·운영한다.제6조(매각대금 및 지급방법) 1. 부지 매각대금은 갑이 당초 사업부지 조성에 소요된 조성원가를 기초로 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2. 을은 매매계약 체결 시 갑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액은 현행법상 가능성의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한다.제15조(법인설립 및 권한의 승계) 본 계약의 당사인 을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하는 별도의 법인(가칭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을 설립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의 을의 권한은 신설법인에 승계된다.
나. 피고와 라마종건은 2004. 8. 3. 제1 계약에 관한 세부약정(이하 ‘이 사건 세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세부약정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를, ‘을’은 라마종건을 각 의미한다).
제2조(매각대금 및 지급방법) 1. 부지 매각대금은 갑이 기 지급한 토지보상비와 토목공사비를 기초로 한 감정가격으로 한다. 2. 을은 매매계약 체결 시 갑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액은 1년 거치 3년간 분할상환 하되, 분할상환 첫해까지 계약금 10%를 포함해서 총 매각대금의 50%를 상환하고, 2년, 3년차에 각각 25%씩을 상환한다. 다만, 이자율은 연 6%를 적용한다.
다. 라마종건과 SBS는 2004. 8. 3. ‘SBS 대하드라마 〈토지〉 오픈세트 건립 및 활용에 관한 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 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라마종건을, ‘을’은 SBS를 각 의미한다).
제4조(계약자의 의무) 갑의 의무 1. 갑은 오픈세트장 건립비 및 제작지원비를 지원한다. 3. 갑은 오픈세트장을 관리·운영한다. 을의 의무 1. 을은 오픈세트장을 건립한다. 2. 을은 오픈세트장을 활용하여 드라마를 제작한다.제5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1. 지원금액: 오픈세트장 조성을 위해 갑이 을에게 지원하는 건립비 및 제작지원비 총액은 25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갑이 SBS 아트텍과 협의하여 공사가 가능한 부분은 직접 시공하고 그 금액은 건립비 및 제작지원비 총액에서 차감 후 지급한다. 2. 지급방법: 갑은 기 예치한 금액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잔액은 착공 후 30일 이내에 6억 5,000만 원, 60일 이내에 5억 5,000만 원, 90일 이내에 5억 5,000만 원을 을의 법인계좌에 입금한다.제12조(법인설립 및 권한의 승계) 본 계약의 당사인 갑은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하는 별도의 법인(가칭 ‘주식회사 횡성테마랜드’)을 설립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의 갑의 권한은 신설법인에 승계된다.
라. 라마종건은 제1 계약 제15조, 제2 계약 제12조에 따라 2004. 8. 10. 방송, CF, 드라마, 영화제작에 관한 세트장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위 각 규정에 따라 제1, 2 계약 및 이 사건 세부약정상의 라마종건의 지위가 2004. 8. 31. 원고에게 승계되었다.
마. 제1, 2 계약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횡성테마랜드 조성을 위한 ① 관리동 및 주차장 조성공사, ② 세트장 부지 조성공사, ③ 단지 내 우수, 하수도, 지하우물 심정공사, ④ 놀이공원 조성공사, ⑤ 허브공원, 생태공원 조성 및 조경공사, ⑥ 호수공원 조성공사, ⑦ 단지조성(석축공사) 및 진입로 공사, ⑧ 단지 내 묘지 이전 공사를 하였으며, SBS는 이 사건 토지에 오픈세트장을 건립하고 그 오픈세트장에서 〈토지〉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하였다.
바.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2007가합1322)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1.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08. 11. 20.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 계약에 정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세부약정 제2조에 따라 매매대금 2,354,522,880원을 지급하되, 같은 조 2호에 정한대로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매매대금 중 235,452,288원(이하 ‘계약금’이라 한다): 이 결정 확정 다음날 (2) 매매대금 중 941,809,152원: 위 1항 등기일부터 1년 이내 (3) 매매대금 중 588,630,720원: 위 1항 등기일부터 2년 이내 (4) 매매대금 중 588,630,720원: 위 1항 등기일부터 3년 이내 (5) 연체 시 이자는 위 각 항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6%
사.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이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위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연 6%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1 계약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원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은 후에도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 이에 피고는 제1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강원 횡성군 (주소 2, 3, 4, 5, 6, 7, 8, 9, 10 생략) 각 토지(이하 ‘인도 대상 토지’라 한다)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2012가합583)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5. 피고의 인도 대상 토지 인도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춘천)2013나589]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7. 2. 위 인도청구 인용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2014다218214)하였으나 2014. 10. 30.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비용을 지출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증가시켰으므로 피고에게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거나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합계 4,939,289,364원이고[원고는 2017. 1. 3.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표의 순번 5 중 거래처 ○○○○○○○에 지급한 돈이 5,500,000원이라고 하면서 지출금액 합계가 4,944,239,364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7. 2. 3.자 준비서면에서 위 ○○○○○○○에 지급한 돈을 550,000원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지출금액 합계를 4,939,289,364원{= 4,944,239,364원 - (5,500,000원 - 550,000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본다], 이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액은 3,651,631,900원이다.
순번내역거래처일자적요금액(원)1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삼주이앤텍2005. 1. 4. 및 2007. 1. 9.용역비100,000,000지구단위계획 변경 실시설계비㈜기궁건축사사무소2005. 2. 및 2005. 5.설계비150,000,000단지측량비극동측량선계공사2004. 10.측량비11,000,000㈜고려측량선계공사2004. 10.6,000,0002묘지이전비용 2005. 4. 18. 2,654,5003조경공사비용매일랜드2005. 2. 23.조경자재대금(허브)4,489,000한국농원2005. 5.조경수대금7,000,000한국농원2005. 6. 3.조경수대금22,000,000양우건기2005. 6. 3.장비사용료(조경석쌓기)4,200,000매일랜드2005. 6. 10.허브납품대금35,290,000양우건기2005. 6. 30.장비사용료(석축쌓기)7,272,727한국농원2005. 6. 30.조경수대금30,000,000한국농원2006. 1. 8.조경수대금15,000,000한국농원2006. 7. 13.잔디대금2,000,000한국농원2006. 7. 31.조경수대금5,000,000한국농원2006. 8. 2.잔디구입대금660,0004부지조성비용덕고건설2004년 2기(10/1~12/31)장비사용대금35,350,000덕고건설2005년 1기(1/1~3/31)34,095,000덕고건설2005년 1기(4/1~6/30)62,885,000덕고건설2006년 1기(4/1~6/30)9,950,000 2004년인건비 투입비용32,693,6642005년297,134,0402006년325,724,3702007년231,007,4182008년65,019,087대열종합상사2004년 2기(8/10~9/30)자재구입대금19,140,0002005년 1기(4/1~6/30)28,292,2002005년 2기(7/1~9/30)11,127,9002006년 1기(1/1~3/31)7,856,700㈜현주엔지니어링2005년 1기전기공사대금22,000,0005지하수개발공사㈜남도건영2005년 1기지하수개발공사비20,000,000㈜청수지하수2005. 5. 31.장비설치공사2,180,000○○○○○○○2005. 11. 17.준공 및 수질검사비550,0006세트장 설치공사㈜SBS2004. 8. 12. 및 2004. 12. 20.세트장 부지조성 및 도로토목공사비1,500,000,0007차입금 이자비용 1,831,717,758합계4,939,289,364
3) 피고는 위 증가액 3,651,631,900원을 선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익비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3,651,631,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청구의 병합형태
원고는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점유자가 점유물에 지출한 비용상환의 문제에 관하여는 민법 제203조에 규정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이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위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조경합관계라고 할 것이어서 청구의 선택적 병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규정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
가) 유익비란 점유자가 물건의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적극적인 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만이 유익비가 된다.
나) 항목별 판단
(1) 이 사건 표의 순번 1
갑 제13, 19호증, 갑 제24호증의 1, 갑 제3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4. 1. 17. 주식회사 삼주이앤텍(이하 ‘삼주’라 한다)에 ‘횡성테마랜드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용역대금 1억 원(용역계약 시 30%,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 시 70% 각 지급)에 도급한 후 2005. 1. 4. 삼주에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2005. 11. 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었고, 원고는 2007. 1. 삼주에 위 용역대금 중 잔금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갑 제20호증, 갑 제24호증의 2,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2. 3. 주식회사 기궁건축사사무소(이하 ‘기궁’이라 한다)에 ‘횡성테마랜드 도시계획변경 마스터플랜 및 기본계획 설계’를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에 도급한 후 기궁에 2005. 2. 용역대금 3,000만 원을, 2005. 5. 용역대금 3,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기궁에 용역대금 1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합계 6,000만 원 이외에는 원고의 지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각 도급계약 체결과 용역대금 지급으로 이 사건 토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가 지급한 위 용역대금 합계 1억 6,000만 원(= 1억 원 + 6,000만 원)은 유익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8023 판결 참조).
갑 제3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극동측량선계공사에 1,100만 원을, 주식회사 고려측량선계공사에 6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돈이 단지측량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업체들과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어떤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은 유익비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표의 순번 2
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4. 18. 이 사건 토지 내의 묘지이전비용으로 2,654,5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유익비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표의 순번 3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허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조경수대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인바, 원고의 특수한 사업목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일 뿐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표의 순번 4
(가) 장비사용대금, 자재구입대금
갑 제17호증의 1 내지 9, 갑 제37호증의 1 내지 5, 갑 제3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년부터 2006. 6. 30.까지 이 사건 토지 내의 부지조성공사 등의 공사를 위해 합자회사 덕고건설(이하 ‘덕고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중장비를 빌려 사용하고 골재를 구입하고, 대열종합상사로부터 이중벽관, 타카핀, 측구수로관, 파이프 등의 자재를 구입하고, 이 사건 표 순번 4의 거래처 덕고건설, 대열종합상사 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액 합계 208,696,800원(= 35,350,000원 + 34,095,000원 + 62,885,000원 + 9,950,000원 + 19,140,000원 + 28,292,200원 + 11,127,900원 + 7,856,700원)은 유익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참조).
(나) 인건비 투입비용
갑 제3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일용근로 등의 인건비로 2004년에 32,693,664원을, 2005년에 297,134,040원을,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171,561,030원(= 71,548,530원 + 21,363,000원 + 17,928,000원 + 20,218,000원 + 18,015,500원 + 22,488,00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횡성테마랜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바, 그와 같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내의 부지조성공사 등의 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일용근로 등의 인건비는 유익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인건비 투입비용으로 주장하는 금액 중 2006. 7. 1.부터 2006. 12. 31.까지 지출한 154,163,340원(= 325,724,370원 - 171,561,030원), 2007년에 지출한 231,007,418원, 2008년에 지출한 65,019,087원은 위와 같은 공사와 관련해 지출한 인건비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가 횡성테마랜드를 조성한 후 그 운영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로 보이기도 한다) 유익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익비로 인정되는 인건비는 501,388,734원(= 32,693,664원 + 297,134,040원 + 171,561,030원)이 된다.
(다) 전기공사대금
갑 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2. 18. 주식회사 현주엔지니어링(이하 ‘현주’라 한다)에 2,200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 돈이 전기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나, 현주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어떤 내용의 전기공사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돈을 유익비로 볼 수 없다(통상 전기공사로 인해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이 사건 표의 순번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25호증,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개발공사를 위해 주식회사 남도건영에 2005. 1. 17. 공사대금 1,000만 원을, 2005. 3. 4. 공사대금 1,000만 원을, 2005. 5. 31. 주식회사 청수지하수에 심정 모터펌프 및 자재 대금 218만 원을, 2005. 11. 17.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소외 2에게 지하수 준공대행료 및 수질검사 수수료 55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2005. 12. 17. 횡성군수로부터 위치를 강원 횡성군 (주소 11 생략), 용도를 생활용수, 시설설치내용을 굴착깊이 300m, 굴착지름 200㎜, 취수계획량 80㎥/일, 양수설비내역을 동력장치 3HP, 설치깊이 150m, 양수능력 65㎥/일로 하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았고, 2009. 10. 20. 한울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수질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수개발공사를 위해 지출한 합계 2,273만 원(= 1,000만 원 + 1,000만 원 + 218만 원 + 55만 원)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6) 이 사건 표의 순번 6
갑 제10호증의 2, 3, 갑 제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제2 계약 제5조 제1호에 따라 SBS에 지급해야 할 25억 원 중 2004. 8. 12. 10억 원을, 2004. 12. 20. 5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2 계약에 따라 SBS가 이 사건 토지에 건립한 오픈세트장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위 오픈세트장 조성을 위해 SBS에 지급한 위 합계 15억 5,000만 원은 유익비로 볼 수 없다.
(7) 이 사건 표의 순번 7
원고는 원고가 횡성테마랜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라마종건, 라마종건의 계열사인 소정종합건설, 라마종건의 대표이사 소외 3으로부터 합계 4,524,406,483원을 빌렸는바, 위 돈 중 원고가 유익비로 주장하는 3,112,521,606원에 대한 이자비용(2005. 1. 1.부터 2015. 8. 31.까지 상사법정이율 연 6% 적용) 1,831,717,758원이 유익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자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 아니므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가 자신의 돈을 쓰던 타인의 돈을 빌려 쓰던 원고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지출한 유익비는 합계 895,470,034원(= 160,000,000원 + 2,654,500원 + 208,696,800원 + 501,388,734원 + 22,730,000원)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증가액
감정인 소외 1(대판: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651,631,900원만큼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피고의 선택
가)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회복자인 피고는 2016. 12.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를 인정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액에 대해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2017. 4. 26.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원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3,651,631,900원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그 후 원고가 원고의 유익비 지출금액이 4,939,289,364원이라고 주장하자, 2017. 6. 12.자 준비서면을 통해 둘 중 적은 금액인 3,651,631,900원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선택경위를 보면 피고의 의사는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려는 것이지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증가액을 선택한다는 의사표시는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가사 피고가 인정되는 유익비 지출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증가액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회복자의 유익비상환의무는 점유자의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부당이득은 ① 급부관계가 청산되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급부부당이득, ② 타인의 권리를 객관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침해부당이득, ③ 의무 없이 객관적으로 타인에 속하는 사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부당이득으로 나누어지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출자가 갖게 되는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부당이득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속한다.
그런데 타인 소유의 물건에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타인을 위하여 하는 의사가 없어서 사무관리(민법 제734조 이하)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부당이득의 성립범위 내에서만 반환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경우 소유자는 대부분 선의일 것이므로 민법 제748조 제1항에 따라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비용상환의무를 질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제203조에서 점유자의 비용지출 일반에 대하여 필요비·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점유자 일반에 대한 우대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03조에 규정된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에 규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부당이득은 손해액과 이득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지는 것이고(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2다200486 판결),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지출금액’은 점유자의 손해액에, ‘증가액’은 회복자의 이득액에 각 대응하므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지출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5)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상환으로 895,470,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가 주장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지방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지방재정법 제82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점유자는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 소정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0471, 93다30488 판결).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2012가합583)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갑 제4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소장 부본이 2012. 3. 6.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때부터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을 유익비상환청구로 변경한 이 사건 2015.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10. 12.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익비상환으로 895,470,03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6.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6.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여기에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가 포함되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채무는 상행위인 제1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구소인 위약금지급청구의 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