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전문】
【원 고】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
【소송수계신청인, 항소인】
파산자 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의 파산관재인
【보조참가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6. 28. 선고 2016가합103391 판결
【변론종결】
2017.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나.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소송수계신청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소송수계신청인이,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 3. 25.자 채권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채무(원금 1,399,7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거나, 갑가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나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보조참가인(○○○)이 2011. 4. 7. 원고(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에게 1,100,000,000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11. 6.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 보조참가인과 원고가 2012. 5. 2. 그동안의 연체 이자를 30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이율 월 2.5%, 변제기 2012. 7. 1.로 정하여 추가 대여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보조참가인이 2012. 7.경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위 대여금 합계 1,300,000,000원에서 일부 변제받은 950,000,000원 등을 공제한 449,73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2. 12. 14.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3. 1.경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8185호).
○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2015. 3. 25.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반환 채권 및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보조참가인이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 피고를 비롯한 원고의 채권자들이 2015. 4.경 원고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15하합45, 71).
○ 원고가 2016. 12.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 그 후 원고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았고, 한편으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17. 2. 7.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고, 보조참가인이 2017. 4. 17.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소송수계신청인을 위한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 한편으로 원고에 대한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2. 소송절차중단 및 소송수계신청
⑴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제23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제347조 제1항).
한편으로 소송계속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2517, 1252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조참가인과 피고가 2015. 3. 2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고가 양수하였는데, ▶원고가 2016. 12.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1. 2.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2017. 2. 7.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았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후인 2017. 1. 2.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파산선고 당시에는 이 사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중단되는 소송절차도 없었다.
따라서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⑵ 한편으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제382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제384조).
또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고(제424조), 신고한 파산채권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한 때에는 그 이의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가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462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463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인 2016. 12. 5.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12. 14. 파산선고를 받고 그 후 2017. 1. 12.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또한 원고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의하여 피고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을 당시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 상태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는 소송수계를 할 수도 없으며, 위와 같은 채무 부존재 여부는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이 이의함에 따라 피고가 신청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의하여 확정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을 소송 당사자로 표시하면서, 그의 소송수계신청은 수계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파산채권을 채무자회생법에 따르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소송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는 파산채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수계신청인(원고의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료법인 동암의료재단)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