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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등제한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6누7745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구합72443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등 제한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6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의 ‘금품 및 향응수수’에서 ‘수수’는 ‘收受’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고등법원 2011. 10. 26. 선고 2011누12704 판결을 그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위 ‘수수’를 ‘收受’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授受’로 해석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투어진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