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구합2267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