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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0. 선고 2016나8198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티지엠트렌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이원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5046362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7.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5행, 제3면 1행, 4행, 제4면 18행의 각 “○○○○○ ○"를 모두 ”○○○○○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15행의 “광모모델계약”을 “광고모델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4행의 “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정의정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