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김기현 외 2인)
【피 고】
○○○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길수)
【변론종결】
2016. 7. 21.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2015. 7.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9,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회사가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나)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같은 표 (가)항 기재와 같이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번(가) 신용보증내역(나) 대출내역 보증일자보증금액보증기한대출은행대출일자대출항목, 대출금액 12004. 6. 1.2억 5,500만 원2005. 5. 31.소외 2 은행2004. 6. 2.할인어음 대출 8억 원 (1억 9,440만 원으로 변경)(2008. 5. 30.로 변경)(이천지점) 22006. 6. 28.10억 4,000만 원2006. 12. 27.소외 2 은행2006. 6. 29.기업구매자금대출 13억 원 (10억 원으로 변경)(2008. 12. 26.로 변경)(건대역지점) 32006. 12. 4.9,000만 원2007. 12. 4.소외 3 은행2006. 12. 5.기업일반자금대출 1억 원 (8,500만 원으로 변경)(2008. 12. 3.로 변경)
나. 1) 피고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 2, 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는 2008. 2. 29. 소외 1 회사에 4억 3,989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가설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2) 소외 1 회사는 2008. 3. 7.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신청을 하였다.
3) 피고 1 회사는 2008. 3. 7. 소외 2 은행으로부터 위 표 제2항 기업구매자금대출금중 4억 3,989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전액을 소외 1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4)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소외 4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당좌 결제에 사용하였다.
다. 소외 1 회사가 2008. 3. 31. 당좌부도(이하 ‘이 사건 당좌부도’라 한다)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08. 5. 13.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위 대출금 합계 1,003,432,0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 등을 포함한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3. 2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311)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는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세무서에 신고된 바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2 은행에 대한 2015. 8. 20.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송파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공모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소외 1 회사에 교부하였고, 소외 1 회사가 이를 소외 2 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이 피고 1 회사에 입금되자 위 돈을 소외 1 회사에 이체하였는바, 소외 1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결국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2 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으니, 피고 1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2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종전 거래관계에 있던 소외 4 회사와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소외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상당의 가설재 납품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으나, 그 후 소외 1 회사가 가설재 전량을 조기에 한번에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소외 1 회사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후에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1 회사에 입금되어 이를 소외 1 회사에 반환하였을 뿐,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의 불법행위에 공모한 바 없다.
3.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 2는 소외 1 회사가 피고 1 회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받아 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외 2 은행을 기망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할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 회사의 업무집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으로 소외 1 회사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게 하였다.
② 피고 2는 소외 1 회사와 소외 4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소외 5의 요청에 따라 피고 1 회사 명의로 2008. 2. 29.경 종전에 거래한 적이 없던 소외 1 회사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8. 3. 7.경 피고 1 회사로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피고 1 회사의 통장에는 소외 1 회사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었음이 표시되고, 소외 1 회사의 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아니함)되자 같은 날 소외 1 회사에 이를 송금하였는바, 피고 2로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경위와 반환할 소외 1 회사의 계좌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사전에 또는 적어도 이 사건 대출금이 지급된 날 소외 1 회사와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받은 직후인 2008. 3. 31. 이 사건 당좌부도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③ 피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가설재 공급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가설재 공급계약이 소외 1 회사와의 첫 번째 거래이고 종전 거래관계가 있던 소외 4 회사와의 통상 거래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가설재 공급계약임에도 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 회사는 소외 4 회사와의 가설재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임대차기간과 구체적인 가설재 항목 및 개수, 임대료 등 조건이 확정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설재를 실제로 인도한 후 기간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1 회사와의 거래에서 계약 조건 확정 및 계약서 작성이 없었고 가설재의 납품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④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와의 가설재 납기 협의 결렬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가설재 납기 협의 일자나 계약 취소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 1 회사의 계약 취소 통보를 인정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피고들은 소외 1 회사에 대한 재화 공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히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가설재의 납기와 공급장소도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 따라서 피고 1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2가 위와 같은 피고 1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소외 1 회사의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소외 2 은행에게 구매자금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케 하는 손해를 가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을 대위변제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인 4억 3,989만 원 및 이에 대한 손해발생일로서 위 대위변제일인 2008. 5. 13.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진술함으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최종 송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5.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 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