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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대책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1643 판결]

【판시사항】

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한 신청이 새로운 신청을 한 취지라면 그에 대한 거부처분도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의 명칭이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보다 별개의 새로운 신청으로 보아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이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공1991,1935)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1구110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 시행의 안양평촌지구 신시가지사업지구 내에 가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주대책의 하나인 이주자택지공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0.5.경 원고에게 원고는 택지공급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과 원고가 이에 대하여 1991.1.경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1.1.17.자로 원고에게 원고는 위 이주대책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 1990.5.경의 통지에 의하여 있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1990.5.경의 처분을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1.1.17.에 있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회신을 그 대상으로 삼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이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당사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한 이상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1.6.11. 선고 90누10292 판결 참조).
원심확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가 1990.1. 피고에게 택지공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5. 원고에게 위 건물이 증여된 것이라는 이유로 택지공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통지를 하였고, 그 후 약 8개월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1991.1. ‘가옥소유점유사실이의신청서’라는 제목하에 이 사건 가옥의 소유, 점유관계 및 등기관계 등을 자세히 언급하고 증거자료까지 첨부하여 원고가 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함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주자택지공급을 해줄 것을 신청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1.1.17. 원고가 첨부한 각 증거자료에 대한 견해를 밝힌 후 결론적으로 원고는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할 때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당해 가옥에 거주, 소유하면서 보상을 받은 자가 아니므로 이미 회신한 바와 같이 이주택지공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회신함으로써 결국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1991.1. 신청은 그 명칭이 비록 이의신청으로 되어 있으나 그 신청시기와 신청내용 등에 비추어 종전의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기 보다도 별개의 새로운 이주자택지공급신청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렇다면 피고의 이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도 독립한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거부처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