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장각하명령
[대법원 1992. 10. 20. 선고 92재두21 판결]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8.30. 자 75그5 결정(공1975,8659), 1982.10.22. 자 82그23 결정(공1983,47), 1984.2.7. 자 84그6 결정(공1984,573)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명령】
대법원 1992.4.1. 자 92두3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항고는 당원이 1992.4.1.자로 한 92두3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제기한 것임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이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하여 한 것으로서 특별항고로 볼 것이므로, 특별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률상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당원 1992.10.22. 자 82그23 결정; 1984.2.7. 자 84그6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