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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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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1다34394 판결]

【판시사항】

토지의 교환계약 후 교환목적토지에 관하여 계약당사자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의 교환계약 후 목적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계약당사자로부터 그의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위 계약당사자는 사회통념상 처로부터 목적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상대방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환목적토지부분에 관한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7.22. 선고 75다450 판결(공1975,8610), 1989.9.12. 선고 88다카33176 판결(공1989,14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8.20. 선고 89나3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마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1978.2.20.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부분과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604평방미터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4평방미터를 서로 교환하기로 하고, 그 무렵 그 경계선 위에 석축을 쌓아 그 이래 각 교환목적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온 사실, 그런데 그 후 1983.11.22. 피고 소유의 (주소 생략) 전 604평방미터 전부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소 생략) 토지 중 위 ㉮부분 4평방미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가 동인의 남편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이정자이 피고의 처라면 사회통념상 피고는 그의 처인 위 이정자으로부터 위 989의 2 토지 중 위 교환목적 토지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원고에게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교환목적 토지부분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교환계약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아직 이행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위 교환목적 토지가 포함된 위 (주소 생략) 토지 전부에 관하여 제3자인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단정한 것은 필경 심리미진이나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