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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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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등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2435 판결]

【판시사항】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643조, 제65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9695 판결(공1991,146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5.13. 선고 91나133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1은 1986.5.23.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된 주택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로 하되, 임차기간은 정함이 없이 차임은 매년 백미 2가마로 하고, 임대인이 필요할 때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원고는 1990.4.3. 피고 1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여 그 시경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항변에 대하여 토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함에 있어서 임대차 종료시 그 지상에 건립된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652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약정내용대로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그 토지를 인도할 의무만이 있을 뿐 민법 제643조 소정의 건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와 같이 임대차 종료시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특약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어서 이는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위 규정의 적용이 없어 피고 1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것은 민법 제652조 및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