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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4001 판결]

【판시사항】

매수인측과 매도인측 사이의 소취하합의가, 합의의 보증인으로 된 자가 새로운 매수인이 되거나 매수인을 선정하여 그들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러한 재매수계약사실 유무를 심리하여 소취하합의의 유효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매수인측과 매도인측 사이에 소취하합의를 하면서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그 합의는 보증인이라 하여 그 합의당사자가 된 갑이 매수인이 되거나 매수인을 선정하여 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배분받을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갑에 의하여 새로이 선정된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약정의 조건인 재매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소취하합의의 유효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0.23. 선고 91나3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없는 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소취하와 관련된 합의약정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3호증(합의서), 을 제4호증(합의각서), 갑 제10호증(현금보관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에 의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1과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1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제1심 계속 중이던 1990.7.8.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의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평당 금 30,000원(50,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이상의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서 이 사건 매매의 잔대금 13,39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들이 반분하며, 피고들이 수령한 계약금 중 그 절반인 금 2,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합의가 조건부합의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여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원심이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먼저 위 을 제3호증에는 "상기 답의 매매건에 있어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민·형사사건을 취하 또는 발생치 않도록 합의하였기 이에 합의서를 쓴다. 1. 아래 위 두 본인은 상기 번지의 답을 재판매함에 있어서 상기 번지의 답에 대하여 계약평당 일금 3만 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기계약된 계약금 500만 원은 매도인이 1/2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며 재매매금액 중 매도인 지분 평당 3만 원을 제외한 차액을 서로 1/2을 배당하며 기경작중인 지상작물 벼농사는 매도인에게 경작권을 인정하고 매매금액은 평당 50,000원을 초과하여야 하며 일체의 금액은 보증인 소외 3이 보관 관리하고 계약완료 후 전장의 조건에 따라 금액을 배분하고 본 합의서는 재판매계약일로부터 유효하기로 쌍방 합의하였기에"라고 되어 있고 한편 이 합의에는 원고의 대리인 소외 1과 피고들의 대리인 피고 1 외에 위 소외 3이 보증인이라 하여 합의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어 그가 이 합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알 수 있고, 또 위 갑 제10호증은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3인의 연명으로 된 일금 33,800,000원의 현금보관증으로서 원심이 든 증거들에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보이는 위 소외 3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이 액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재매매대금 중에서 위 을 제3호증에 표시된 합의에 의하여 원고가 수령할 금액, 즉 당초의 계약금 500만 원과 중도금 1,500만 원, 계약금 중 반환받기로 한 금 250만 원, 피고들과 반분하기로 된 평당 금 3만 원의 비율에 의한 매매대금을 제한 금액의 1/2인 금 1,131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총평수 1,131평에 대하여 재매매가액인 평당 5만 원에서 최초매매가액인 평당 3만 원을 뺀 나머지의 1/2이므로 결국 평당 1만 원씩 계산한 값이 된다)의 합계인 33,810,000원에서 1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위 합의는 위 소외 3이 매수인이 되거나 매수인을 선정하여 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에 따라 배분받을 금액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서 위 소외 3에 의하여 선정된 매수인과 피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재매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소취하합의의 유효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논리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하였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