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공공용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택지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매도하여 전전양도된 경우 그가 전전양수인에 대하여도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면 다시 발급받아 줄 의무를 진다고 보아 전전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전전양수인의 매수일자 등을 밝히지 않았다 하여도 이유모순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취득한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양도한 후 갑이 취득한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갑이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원심판결이, 갑이 위 권리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 것이라고 보아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정당하고, 그 등기원인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므로 원심판결에서 병이 갑으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재송 외 5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5. 선고 91나18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판결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고덕지구 토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과정에서 위 공사에 매도한 토지분에 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1983.1.29. 매수한 소외 1이 위 권리를 제1심 공동피고인 소외 2에게 다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증거가 없거나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에 대하여 위 소외 2에게 1983.1.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은 위 두 사람 사이에 직접의 매매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위 권리를 위 소외 1에게 양도하면서 위 권리의 양도양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양수인측에서 필요로 할 때 한 번 더 발급받아 주기로 약정함으로써 위 권리의 직접 양수인이 아닌 그 전전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고 그 등기원인은 피고 자신의 매매계약인 1983.1.29. 매매이므로 원심판결에서 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위 권리를 매수한 날짜 등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협의양도한 토지분에 대한 권리를 대금 2,000,000원에 이양하기로 하는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계약을 토지의 협의양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으로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권리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토지의 협의양도인에게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의 협의양도에 따른 권리의 양도로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권리의 양도인인 피고는 위 권리가 택지분양권으로 구체화되어졌으므로 위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위 분양권에 기한 택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분양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 분양대금의 정산관계가 남아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는 위 분양권의 전전양수인인 위 소외 2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사표시의 해석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권리남용 및 신의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