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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25703 판결]

【판시사항】

가.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
나. 토지 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 그러한 의사를 철회한 경우 매도인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나. 토지의 매수인이 토지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위와 같은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544조
가.민법 제46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다카1379 판결(공1987,1553),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공1991,88), 1992. 7. 14. 선고 92다5713 판결(공1992,2396)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 6. 26. 선고 90나809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해야 할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3차에 걸쳐 잔금지급을 최고하면서 그 최고 무렵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하여 두었으나 원고들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경험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위 각 최고는 자신의 의무에 관한 적법한 이행제공이 없어 원고들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는 최고로서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행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고들이 거래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때까지는 잔금을 못 주겠다고 했다가 그 후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인 1988.10.31. 그 판시와 같은 통지를 함으로써 위와 같은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런 경우 매도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이행거절,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