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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누8439 판결]

【판시사항】

신축 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다가 양도한 연립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 하였으나 일부가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연립주택이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현식

【피고, 피상고인】

강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구14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성동구 광장동 소재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있어, 1979.12.28. 소외인들과 함께 24세대의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1980.2.경부터 1982.5.경까지 사이에 8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6세대는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이 중 원고 몫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현재까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신축 후 오랫동안 임대하고 있는 이 사건 연립주택은 주택판매사업의 재고상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