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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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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6013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 후에 체결된 약정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이행의 태양이 변경됨으로써 확정판결의 집행력이 유예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 대하여 연립주택 6동의 철거를 구하고 입주자 병 등에 대하여 위 연립주택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내용의 건물철거등청구소송에서 갑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에 갑과 을, 병 등 사이에 동업계약 등에 의하여 갑이 대지 일부의 분할, 이전등기의무와 이주지원금 명목의 대여금 지급의무를 입주자들의 퇴거 및 철거의무에 앞서 이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을, 병 등의 무조건의 철거, 퇴거의무는 그 의무이행의 태양이 변경되었고, 그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위 동업계약 등에 따른 갑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유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6020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명완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1나442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원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6동의 철거를 구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위 연립주택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내용의 건물철거등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83가합226)을 제기하여 망 소외인이 승소하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84나2651)에서 망 소외인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1989.7.29. 원고 1과 나머지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1 사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를, 위 원고는 건축비 일체를 각 출자하여 위 연립주택 6동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을 포함한 위연립주택의 기왕의 입주자들로부터 철거, 퇴거 및 신축동의를 받은 후 위 대지를 1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6필지에 대하여는 원고들을 포함한 기왕의 입주자들 대표 6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입주자들의 각자 명의로 건축을 하게 하여 주고, 나머지 6필지에는 6동의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여 그 이익금을 원고 1과 피고들이 분배하며, 나머지 2필지의 토지는 원고 1과 피고들이 각 1필지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맺어졌고, 나머지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로써 위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었거나 적어도 위 동업계약관계가 존속하는 한 위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원고 1과 위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록 입주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를 받기로 하였지만 위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연립주택을 철거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들이 위 계약체결에 의하여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거나 이를 유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판결의 집행력과 관계 없이 별도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진하여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고 1과 피고들 사이의 1989.7.29. 자 동업계약체결시 작성된 인증약정서(갑 제2호증)를 보면, 지주는 분할예정도에 의거(주민지분 1차분) 주민들로부터 퇴거 및 철거 신축동의를 받으면 즉시 재입주자 전원의 대표 6명에게 각 동별 구성요건에 맞추어 토지등기명의를 변경하고(1항), 잔여토지는 주민 퇴거 및 철거 등 신축동의서를 첨부 건축비를 차용 조달키로 합의 동의하며(2항), 차용되는 금액은 공동명의로 주택은행에 예치하고 전세금반환 및 이주비 지원금과 건축비에만 사용토록 공동결제한다(3항)고 기재되어있다. 그리고 위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연립주택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1989. 8. 피고 1과 원고들을 포함한 입주자들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갑 제13호증의 1, 2)를 보면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즉 재입주자 전원대표나 지주가 정하는 가수요자 명의로 다세대 설계도서지분등기를 필하며 철거 신축토록 한다(1항), 재입주자는 1동 6세대씩 동거조를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항), 조가 편성되는 대로 토지등기를 명의이전하며 건축허가를 대표자명의로 한다(3항), 재입주를 희망치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당초 매입자에 한하여 금 1천 5백만원을 지급하며 가옥은 즉시 비워야 한다(4항), 재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임시 이주지원금조로 세대당 금 2백만원씩을 이자 없이 대여해 주면 재입주전 반환 완불하고 입주토록 편의를 제공한다(5항), 전세입자는 전세금 전액과 이사비용조로 금 20만원씩 보조한다(6항), 퇴거는 철거 및 신축동의서에 서명날인하고 전세 및 이주비 차용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로 전원 퇴거한다(10항)는 등이다.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따르면 입주자들 앞으로의 이 사건 대지 일부의 분할, 이전등기는 재입주자 동거조가 편성되는 대로 할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입주자들의 퇴거는 입주자들이 철거 및 신축에 동의하고, 이주지원금 명목의 대여금이 지급된 후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989.7.29. 자 동업계약과 같은 해 8월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연립주택의 입주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이 사건대지 일부의 분할, 이전등기의무와 이주지원금 명목의 대여금 지급의무는 입주자들의 퇴거 및 원고 1의 철거의무에 앞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약정되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 후에 체결된 1989.7.29. 자 동업계약과 같은 해 8월의 약정내용이 위와 같다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원고들의 무조건의 철거, 퇴거의무는 그 의무이행의 태양이 변경됨으로써 위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위 동업계약과 약정에 따른 피고들의 의무가 이행될 때까지 유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동업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 1이 연립주택의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1989.9.30. 까지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90.4. 위 동업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신축자금은 입주자들에게 분할, 이전하여 주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989.9.30.까지 원고 1이 차용하여 조달하기로 한 것이므로, 위 원고가 대지일부를 담보로 건축비를 차용하기 위하여는 기존 연립주택 입주자들에 대한 대지의분할, 이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그 나머지 대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여 건축비 조달이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으므로 위 원고의 건축비 조달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들의 위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들의 동업계약해제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다음 원고들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고이유 중 다른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