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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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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2381 판결]

【판시사항】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가 취득하게 되는 권리

【판결요지】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62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11. 선고 84다카1420 판결(공1985, 996), 1990.5.25. 선고 89다카14998 판결(공1990, 1361),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공1991, 241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극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2.5.8. 선고 91나82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판시 (가) 부분을 특정하여 증여받았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환지예정지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수증자는 종전 토지 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지분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위 특정부분의 구분소유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당원 1991.8.27. 선고 91다3703 판결; 1990.5.25. 선고 89다카14498 판결 참조),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