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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방해금지가처분

[대법원 1992. 8. 31. 선고 92재마8 판결]

【판시사항】

준재심대상결정에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준재심신청인 등 12인의 공유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신청인이 위 토지 중 특정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설시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 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31조(제422조 제1항 제9호),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실효) 제34조


【전문】

【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신청인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92. 6. 19. 고지 92마290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신청인이 주장하는 준재심사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준재심대상결정의 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을 비롯한 12인의 공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지번별 조서와 지적측량성과도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분할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그 분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계쟁부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신청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인바, 준재심대상결정이 위와 같이 설시한 이유 가운데에는, 위 특례법 제22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현재의 점유경계를 기준으로 조사·측량이 완료됨으로써 당시 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던 계쟁부분 토지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점유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를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소론과 같이 위 특례법의 효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준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같은 준재심사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들고 있는 확정판결인 부산지방법원 1991.4.19. 선고 90나11100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신청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계쟁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을 인용하였을 뿐, 소론과 같이 신청인에게 계쟁부분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점유사용권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소론과 같이 위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준재심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