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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546 판결]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기 위한 요건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같은법시행규칙(1991.3.9. 재무부령 제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3.28. 선고 88누7032 판결(공1989,699),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공1990,904), 1990.4.10. 선고 90누837 판결(공1990,10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1. 선고 91구130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속세법(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개정된 법률) 제34조의2 제1항, 같은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9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2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1983.2.28. 재무부령 제1557호로 개정된 시행규칙) 제11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보려면 실질과세나 공평과세 등 과세원칙의 법리상 과세원인 발생 당시에 그와 같은 관계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와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되며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1988.1.19. 선고 87누698 판결; 1990.3.13. 선고 88누286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인인 소외인은 1980.3.14.부터 위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소외 보국건설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아들로서 1981.1.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중인 자로서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두 사람이 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서로 주식을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양수도 할 만큼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