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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5713 판결]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 및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 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건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4. 선고 92누1896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12. 선고 91구166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2.3.6.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162평방미터 및 그 지상의 단독주택 1동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87.4.2. (주소 2 생략) 대 18.8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위 부지로 사용하던 중 노후된 위 주택전부를 헐고 1987.12.24. 그 자리에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여 그 주택에서 1년 9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1989.9.30. 이 사건 대지 2필지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주택의 양도시기인 1989.9.30. 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고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기 위한 거주기간은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신주택에의 거주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자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그 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 중 (주소 1 생략) 대지와 그 지상의 위 건물은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3년 이상이 됨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은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옳게 받아들인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