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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9435 판결]

【판시사항】

가. 신·구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는 회사 소유의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였지만, 그 후 회사가 위 토지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구주주들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주식대금의 결정에 고려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제3호 소정의 익금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고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의 매매대금이 신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회사가 매매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신주주들이 모두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신주주 겸 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신·구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소유의 토지 매매계약도 체결하되 그 주식대금의 결가에 있어 토지의 대금을 고려하여 그 결가된 주식대금의 수수로서 토지의 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토지의 소유자인 회사를 구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후 회사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이에 기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주주들에게 경료하여 준 이상 위 토지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회사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회사의 위 추인의 의사표시에는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된 토지의 대금을 신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배당한다는 취지가 숨겨져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익금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의 매매대금이 신주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회사가 토지의 매매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신주주들이 모두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이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주 겸 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법인세법 제9조,제59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나.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상고인】

창화실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피고, 피상고인】

중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8.23. 선고 90구10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가 1990.1.16.에 한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가 1989.9.16.에 한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서울 중랑구 (주소 1 생략) 대 3,300㎡와 그 양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중화제1종합시장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시장 내의 점포를 상인들에게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시장을 운영, 관리하는 회사인 사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이하 구주주들이라 한다)은 1988.1.5. 위 시장건물을 헐고 새로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위 시장을 현대화할 계획하에 당시 원고회사의 전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소외 5, 소외 6 등으로부터 위 주식전부를 대금 1,600,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1988.2.1. 위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원고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 위 소외 4는 감사로 각 취임하여 위 시장 현대화계획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위 시장의 점포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이 위 계획에 반대하면서 시장의 운영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의 운영방법 및 장기적인 육성방안에 대하여 이견이 노출되어 상호 분쟁이 계속되던 중, 같은 해 3.경부터 위 소외 1등의 구주주들과 상인대표인 소외 7을 비롯한 판시의 소외인등과 협의가 시작되어 위 구주주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 1,600,000,000원에 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원고회사의 전주식을 대금 800,000,000원에 위 상인대표들에게 양도하는 대신, 위 상인대표들은 원고회사의 소유재산 중 절반에 가까운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0,000,000원으로 결가하여 구주주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주식양수 후 원고회사의 경영진이 새로이 구성되면 원고회사가 적법절차를 밟아 이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위 주식대금의 수수로서 위 토지대금도 완제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를 하고서 같은 달 14.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같은 날짜에 위 주식을 인수받은 상인들 대표(이하 신주주들이라 한다) 중 소외 7이 대표이사에, 소외 8, 소외 9가 각 감사에, 나머지는 각 이사에 각 취임하고, 이어 원고회사는 새로인 구성된 임원진으로 같은달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결의하고 같은해 4.1. 위 구주주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해 5.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구주주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 할 수 없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신·구주주들사이에서 체결한 위 주식의 양도계약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주식대금의 결가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대금 700,000,000원을 고려하여 그 결가된 주식대금 800,000,000원의 수수로서 이 사건 토지의 대금이 완제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서 위 약정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회사를 구속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을 추인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주주들에게 경료하여 준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원고의 위 추인의 의사표시에는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고려된 이 사건 토지의 대금 700,000,000원을 신주주들에게 이익으로 배당한다는 취지가 숨겨져 있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익금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2항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인세법 소정의 “익금”에 관한 법리오해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서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그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원심이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주주들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사건 토지의 양도를 법인세법 소정의 “자산의 양도” 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본 것이 아님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백한 이상, 원심판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어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가 출자자(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그 귀속자가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700,000,000원이 신주주들에게 배당되어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당시 신주주들이 모두 원고들의 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신주주 겸 임원들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위 매매대금을 익금누락하였다 하여 그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과세년도인 1988년도에 재직한 대표이사의 재직일수에 따라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정당하다고 본 데에는 법인세법상의 소득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1990.1.16.에 한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은 파기하고, 이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가 1989.9.16.에 한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