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
【전문】
【대표당사자, 항고인】
【피고, 상대방】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외 4인)
【제1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9.자 2014카기3556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동양(이하 ‘피고 ㈜동양’이라 한다)은 동양시멘트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양레저 등 59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동양그룹의 계열사로서 건설·플랜트·건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유안타증권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 유안타증권’이라 한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위 동양그룹의 계열회사였다가 2014. 6.경 유안타 파이낸셜 홀딩스(Yuanta Financial Holdings)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다. 피고 유안타증권은 피고 ㈜동양 회사채 모집주선단의 일원으로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집계 및 청약관계서류의 총괄 등 모집주선사무를 주관하였다.
나. 대표당사자들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627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의 제소자들은 피고 ㈜동양이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한 제256 내지 258회, 제260 내지 268회 회사채(이하 ‘이 사건 회사채’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다. 피고 ㈜동양에 대하여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인가되어 확정된 피고 ㈜동양의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채권 회사채채무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으로 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한편, 금융감독원은 피고 유안타증권이 동양그룹 계열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등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위반과 부당권유 등이 있었다는 이유로 2015. 1. 28. 피고 유안타증권에 대하여 사채권 모집 주선업무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조치 등을 하였다.
2. 대표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회사채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이하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와 첨부서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이라 한다)에는 피고 ㈜동양에 관하여 ① 2007. 12.경 리더스 사모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의 본질이 돌려막기식 차입거래라는 사실, ② 2010. 12.경 다물제6호 유동화전문회사와의 거래의 본질이 피고 ㈜동양의 핵심사업인 레미콘 및 건재사업에 대한 일체의 장래 및 현재의 매출채권 및 기계설비 등을 처분한 것이라는 사실, ③ 2012. 9.경 회사채 발행자금 무단전용 사실 및 계열사 부당지원에 의한 피고 ㈜동양의 부도위기 도래 사실 등이 거짓기재 되어 있거나 누락 기재 되어 있다. 위 사항들은 모두 피고 ㈜동양의 회사채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 및 유동성 위기 사실을 알 수 있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로서, 그 사항이 거짓기재 되거나 그 기재가 누락될 경우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변경하게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유안타증권은 이 사건 회사채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하여 모집주선인과 투자설명서의 교부자로서 자본시장법 제1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유안타증권은 위 중요사항을 누락 또는 거짓기재한 투자설명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채를 판매하고 그로 인하여 금전 및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79조,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동양에 대한 신청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결정 이유 해당 부분(제1심 결정문 제10페이지 제1행부터 제2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유안타증권에 대한 신청의 소송허가요건 충족 여부
아래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제1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안소송이 집단소송법 제3조, 제11조 및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가. 집단소송법 제3조의 요건 충족 여부
집단소송법 및 자본시장법 중 주요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집단소송법제3조(적용 범위)?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자본시장법제125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①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5.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6.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도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대표당사자들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피고 ㈜동양의 실질적 차입거래, 중요자산 처분, 계열사 자금지원 등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채 취득자들이 손해를 입었으며, 회사채 모집주선인으로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을 교부한 피고 유안타증권은 이 사건 회사채 모집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의 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집단소송법 제3조에 정한 적용범위에 속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유안타증권은, 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 항목들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위 항목들이 아니더라도 투자자들은 이 사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피고 ㈜동양의 회사채 상환불능 위험에 대하여 알 수 있었으므로 위 항목들은 합리적인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에 변경을 가져올 만한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등 자본시장법 제125조 및 제179조에 해당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본안소송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은 소송허가요건이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동양의 실질적 차입거래, 중요자산 처분, 계열사 자금지원 등에 대한 기재누락 등이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관련하여 심리할 대상일 뿐, 소송허가 단계에서 심리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이에 관한 심리를 소송허가 단계에서 그 때까지 현출된 자료들만으로 미리 하는 것은,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소송절차를 분리하여 전자에서는 특정 소송이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하도록 한 집단소송법의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기재나 기재누락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피고 유안타증권의 위 주장은 본안에서 심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 사건 소송허가절차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요건 충족 여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서 ‘총원’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전원을 말하고, ‘구성원’이란 총원을 구성하는 각각의 피해자를 말한다(집단소송법 제2조 제2, 3호).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대표당사자는 직접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의 소송담당자로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므로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대표당사자들은 당심에 이르러 총원의 범위를 변경 신청하면서, ㈜동양 회사채 발행회차의 범위를 당초 소송허가신청서에 기재된 ‘256회차~258회차, 260회차~268회차’에서 ‘262회차~268회차‘로 축소하여 기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표당사자들 중 항고인 3(대결: 재항고인 3)은 제256회 회사채를, 항고인 5(대결: 재항고인 4)는 제261회 회사채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뿐 제262회차~268회차 회사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소명된다(2017. 6. 30.자 대표당사자들 준비서면).
위와 같이 변경 신청된 총원의 범위를 기준으로 볼 때, 대표당사자들 중 적어도 항고인 3, 항고인 5 2인은 이 사건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피해자 중 한명인 ‘구성원’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여, 집단소송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대표당사자의 자격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총원 구성원이 될 수 없는 2인을 대표당사자로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본안소송은 집단소송법 제11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집단소송법 제12조의 요건 충족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5. 결론
이 사건 본안소송 허가신청은 집단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허가할 수 없다.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