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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 5. 24. 선고 2016누1090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신용석)

【피고, 피항소인】

괴산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신숭현)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장경아)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구합10508 판결

【변론종결】

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8.자 산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및 2016. 3. 18.자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갑 제1...각 기재에"를 "갑 제4 내지 7, 9, 10, 18, 20호증, 을가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6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로, 제9면 제4 내지 7행의 "② 원고가...부족하다)"를 "② 원고는 피고가 최종적으로 재해방지조치를 명하면서 부여한 기한인 2015. 12. 31.까지 위 전석을 철거하고 경사면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의 임시적인 조치만을 취했을 뿐 위 기한은 물론, 이 사건 처분 시점까지도 호우에 따른 성토 부분 붕괴 및 토사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배수로, 옹벽, 법면 공사 등을 개시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 당시 정한 유의사항을 위반한 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귀섭(재판장) 류희상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