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7구합140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태광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피 고】

청주시 흥덕구청장

【변론종결】

2017. 6.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534,090원 합계 6,142,500원과 등록면허세 5,129,530원, 지방교육세 1,025,900원 합계 6,155,43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주소 1 생략) 대 565㎡(이하 ‘이 사건 토지’), (주소 2 생략) 대 185㎡[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대지면적 565㎡, 연면적 642.388㎡ 규모의 지상 5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2014. 10. 20.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나 당시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390,000,000원(이하 ‘전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일괄매수하고 2015. 10. 21. 그 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2015. 10. 21. 자기 앞으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10. 21.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하여는 전체 매각대금 중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 133,523,2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5,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534,0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전체 매각대금 중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위 건물의 매각대금 256,476,7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된 등록면허세 5,129,530원, 지방교육세 1,02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추가공사비용 280,500,000원을 들여 추가공사를 완료한 후 2016. 6. 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6. 6. 10. 건축물대장에 위 건물이 등록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등록면허세만 납부하였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2016. 9. 13.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5,183,3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6. 10. 1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이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가 적용되어 위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만 부과되어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 위 감면규정에 따른 1천분의 10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사용승인 전이어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은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라.항과 마.항의 각 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축조되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 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의 취득세율 1천분의 10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중과기준세율보다 등록면허세율이 낮을 때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에 갈음하여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하려는 취지임에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세율이 1천분의 20인 등록면허세와 세율이 1천분의 20인 위 각 규정의 취득세를 중첩하여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가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이 사건 감면규정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에서 농지가 아닌 부동산을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사유 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는 달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천분의 10에서 1천분의 30까지 감경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감면규정은 그 적용대상인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면서도 건축물에 대한 공법상 규제 등 건축행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인 주택의 범위를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는 취지의 특혜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30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이 사건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를 보건대, 이 사건 감면규정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가 전체 매각대금을 납부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등기부에 공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전체 매각대금 중 위 건물 매각대금에다가 원고가 지출한 추가공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하여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취득가액 기준인 6억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5. 10. 2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2016. 6. 8. 스스로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을 취득한 후에 건축물대장에 위 건물이 등록되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도 위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을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세율의 일반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1천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용되지도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라 볼 수 없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만 성립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1)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이 적용되었다가, 원고가 2016. 6. 8. 위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취득시기가 도래한 건축물’을 취득한 것이 되어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1천분의 2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는 2010. 3. 31. 전부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하여 등록면허세가 이미 납부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부동산 취득세율(1천분의 40)에서 등록면허세율(1천분의 20)만큼 감면해주는 특례규정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주식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