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채권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경우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나.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어 그 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는 이유 없으나, 피담보채무의 변제공탁과정에서 계산상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면,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으나,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인다면, 채무자의 위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372조[양도담보·가등기담보]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
나. 같은 법 제188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1.9.22. 선고 80다2270 판결(공1981,1437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3.20. 선고 90나2657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2와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소론과 같이 확정판결로 인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각 등기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인 이상, 채무자인 원고가 확정판결 후에 그 채무액을 피고들에게 모두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담보권실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정연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담보되는 채무가 아직 남아 있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피담보채무를 변제공탁하는 과정에서 계산상의 착오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 중에는 확정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론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채무 합계 금 18,000,000원을 위 피고를 대리한 피고 2에게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변제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