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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072 판결]

【판시사항】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자동차인지 여부의 판별기준(=과세시가표준액) 및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

【판결요지】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자동차인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 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 제80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0.30. 선고 90누6194 판결(공1990,2470)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 선고 90구25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9.3.9. 소외 한성자동차주식회사로부터 벤스300에스이엘(SEL) 승용자동차 1대를 대금 69,85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위 자동차에 부착할 디스크 휠, 라디오 등 소비자선택품목을 위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인 소외 한성자동차서비스주식회사로부터 금 5,500,000원에 구입하여 이를 위 자동차본체에 장착하고서 같은 달17.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음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자동차매매대금에 선택품목의 구입비용을 합한 금 75,35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 즉 과세표준으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고급자동차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고, 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차량에 있어서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포함)가 조사 결정한 매년 1.1. 현재의 시가를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고 다만 1.1. 현재 없었거나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자동차인지의 여부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도지사가 조사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1.1.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가액이어야 하며 만약 그 시가가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히 낮아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1989.1.1. 현재 위 자동차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금 116,691,000원으로 조사결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의 시가가 위 과세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아서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고, 가사 위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결정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불합리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위 자동차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금 75,350,000원인 이상 고급자동차에 해당된다 할 것이니 어차피 원심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