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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1459 판결]

【판시사항】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나. 갑이 주장하는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된다.
나.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내용은 갑이 1955.10.7.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인 반면, 소송에서의 갑의 주장내용은, 계쟁부동산의 소유자가 1951년경에 사망하고 을이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갑이 을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위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의 주장대로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실효) 제1조, 제3조
나. 같은 법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6779 판결(공1992,171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1나177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부(父)인 망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던 동인들의 소유로써, 위 망인들이 1951.경 비행기 폭격으로 모두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상속하였는데, 피고 3이 1965.6.21. 및 1965.3.18.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이하 농지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1955.10.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등기가 위조되거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등기의 등기원인인 매매일자가 위 망 소외 1, 소외 2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밖에 달리 위 각 등기가 위조 또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는 같은 법 제1조, 민법 부칙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가 민법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고 해석되는바, 원심에 이르기까지의 피고 3의 일관된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권수원 및 권태상가 1951.경에 사망하고 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위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 후 상속등기를 마치기 전인 1963.10.경에 피고 권정상이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것이어서 권리변동의 원인일자와 매도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의 기재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매매가 1963.10.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농지특조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 3 명의의 위 등기는 그 추정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농지특조법의 적용대상 및 그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