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각 공유자의 지분규모)
【판결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참조판례】
대법원 1991.1.11. 선고 90누7753 판결(공1991,77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31. 선고 91구130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1.1.11. 선고 90누7753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실지양도가액이 소론과 같은 것인지 양도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