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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다29842 판결]

【판시사항】

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명의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제3자와 명의신탁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제3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서도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제3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03조, 제186조[ 명의신탁]
나. 민법 제39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4.23. 선고 91다6221 판결(공1991,1481), 1991.10.22. 선고 91다26072 판결(공1991,2809), 1992.3.31. 선고 92다1148 판결(공1992,142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2. 선고 90나285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망 제1심 공동피고 2 및 그의 소송수계인들이 아닌 나머지 피고들(이하 제1심 피고들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합계 금 43,992,000원에 매수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소외 전주이씨익안대군○○○파종중이 제1심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종중재산으로서 위 종중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88.10.25. 확정된 사실, 그리하여 원고는 1989.9.7. 위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금 71,76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각 확정하고 제1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는 1988.10.25.자로 이행불능되었으니 피고들은 원고에게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의 위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가 위 종중이 명의신탁한 종중재산임을 알고 위 종중과 매매교섭을 하다가 위 종중이 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자 명의수탁자들인 제1심 피고들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자 위 종중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위 매매계약은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위 종중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그 판결은 위와 같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피고들의 위 종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는 명의신탁자는 신탁재산을 유효하게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제3자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그의 소유권취득에 영향이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즉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배신행위에 적극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당원 1989.10.24. 선고 88다카22299 판결; 1991.4.23. 선고 91다6221 판결; 1991.10.22. 선고 91다26072 판결 등 참조)따라서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원고와 위 종중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원고와 제1심 피고들 사이에서도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1심 피고들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