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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2974 판결]

【판시사항】

가.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함에 있어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거나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판결요지】

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있었다거나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가지급된 돈이 무조건 또는 항상 상속개시 당시까지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그 상속인들에게 이것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소비하여 없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상속세법 제4조
나.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7. 선고 91구49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생전에 경영하던 개인사업체인 유림건설공업사의 회계장부의 자산항목에 망인에 대한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59,550,000원이 기장되어 있다고 확정하고, 위 유림건설공업사는 망인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고 망인이 위 유림건설공업사로 부터 금원을 인출할 때에는이를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하여 왔으므로 이 가지급금은 망인이 출자금이나 운영이익을 회수한 것이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망인이 보유하던 재산이 아니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자신이 경영하던 위 유림건설공업사에서 일시 가지급금 명목으로 금 59,550,000원을 인출하고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시까지도 그 용도가 확정되지 아니한 채 그 대차대조표나 결산서등의 장부에 자산항목으로 기장된 이상, 이를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망인의 사망 당시까지도 위 가지급금이 망인의 사업용자산으로 남아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가지급금은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가 사망하여 그 사업용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회계장부상에 그 경영주 자신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의 금원이 자산항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가려봄이 없이 막바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가지급금이 원심판시와 같이 사업주인 망인이 인출하여 간 것이라면, 그 가지급금의 채권자와 채무자는 동일인격체로서, 이것이 망인 스스로가 경영하는 유림건설공업사 회계장부의 자산항목에 기장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 가지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와 같은 가지급금은 결국 사업주가 자신소유의 사업용자산인 금원을 사업용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여 간 것인데 단지 회계장부상으로만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가리켜 상속재산으로서의 경제적 실체를 지닌 사업용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경우 망인이 인출한 금원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 그 돈이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나 생전에 소비되어 없어졌다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을 것이고, 이를 대가로 하여 다른 자산의 형태로 존재한다면 그 자산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지, 가지급된 돈이 무조건 또는 항상 상속개시 당시까지 남아 있다고 추정하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것이 망인의 생전에 소비하여 없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